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9.27>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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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 제1장 총칙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9.27>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