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무원 행동강령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