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5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본조신설 2013.6.21]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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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제3장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본조신설 2013.6.21]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