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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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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제3장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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