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