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8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문학ㆍ미술ㆍ음악 및 체육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21][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13.6.21>]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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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제4장 문예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문학ㆍ미술ㆍ음악 및 체육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21][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13.6.21>]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