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무원 예술대전 및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수상자는 그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제1항에 따른 활동을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1]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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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제4장 문예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무원 예술대전 및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수상자는 그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제1항에 따른 활동을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1]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