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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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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제5장 보칙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3조(민간후생복지자료의 수집)

①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 및 정부투자기관의 후생복지 수준 및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무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8조에서 이동 <2013.6.21>]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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