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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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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1]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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