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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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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1]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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