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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발전협의회"로 본다.

⑤ 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단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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