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74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