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이 법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