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발전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발전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