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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9호,2025.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113호,2023.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007호,202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및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및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서식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