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0조(발급 정보의 확인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누구든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4.5>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발급날짜
2. 발급번호
3.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했다는 사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 확인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정보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4.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