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8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① 재외동포청장이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재외동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2023.4.5>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