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4(위탁사업의 완료)

①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등은 정비계획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장등의 확인,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제10조의2제2항제1호의 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후 위탁사업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