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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6(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예상 수입액: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예상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2. 예상 지출액

가. 법 제12조의3제7항에 따른 보상액(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한다)

나. 철거, 보수 및 건설 등에 필요한 공사비

다. 정비사업을 위한 조사, 설계, 감리, 자금조달 등에 드는 비용, 제세공과금 및 직ㆍ간접 경비

라. 대행수수료

② 제10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7.1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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