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11조(갱생보호신청)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