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13조(취소시의 주의사항)
①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①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