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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보류자관찰규칙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13조(취소시의 주의사항)

①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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