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5조(협조의 요구)듣기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류자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