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7조(보고)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류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생긴 때
2. 보류자가 그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
3. 보류자가 주거지를 무단히 이탈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게된 때
4. 보류자가 사망한 때
5. 보류자의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때
6. 기타 보류자의 감시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