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공소청 공판송무부)
① 공판송무부에 두는 공판송무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공판송무부에 공판1과, 공판2과, 범죄수익환수과 및 집행과를 두며, 공판1과장ㆍ공판2과장 및 범죄수익환수과장은 검사로, 집행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공판에 관한 사항
3. 공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5. 공소청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의 정립ㆍ개선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5.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상고사건의 형(재산형은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7. 형(재산형은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 및 불출석피고인 검거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무에 관한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연구, 대응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ㆍ특별사법경찰관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6.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⑥ 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재산형 집행사무의 정보 보고 및 재산형 집행 통계에 관한 사항
3. 상고사건의 벌과금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벌과금 등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