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3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ㆍ수원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각 2명을, 그 밖의 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각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검사로 보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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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지방공소청 및 지청 › 제1절 총칙
①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3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ㆍ수원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각 2명을, 그 밖의 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각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검사로 보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