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서울남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①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2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및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③ 제2차장검사는 제2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판ㆍ송무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한다.
④ 지방공소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중 1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