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인천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인천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부, 공판ㆍ송무부 및 공판ㆍ환수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제22조제6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판ㆍ환수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