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대전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대전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ㆍ형사부장은 제2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중대범죄기소제2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3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특허ㆍ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국가재정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⑦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