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제주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제주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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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지방공소청 및 지청 › 제2절 지방공소청
① 제주지방공소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