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부를 두는 지청 및 부의 분장사무)
①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및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두며,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 및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에 각각 형사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형사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고, 제2항에 따른 각 형사부장은 제2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청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