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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지방공소청 및 지청 › 제4절 지방공소청 사무국 및 지청 사무국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지방공소청 사무국 또는 지청 사무국에 두는 과의 분장사무)

①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 통제, 편찬, 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조달,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관한 사항

10.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진정ㆍ탄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통계에 관한 사항

5. 범죄인 인도조약 등 국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집행과장(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집행제1과장과 집행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서울중앙지방공소청 집행제1과장과 집행제2과장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 중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을 분장한다.

1.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가납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벌과금 등에 관한 사항

④ 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장에 관한 사항

2.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

3.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⑤ 형사증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⑥ 피해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해자 상담, 통지, 기록열람 및 증거물 반환 등에 대한 지원

2. 법정안내 및 증언시 지원

3.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락ㆍ조정

4.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⑦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수익의 추적ㆍ환수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검사의 범죄수익환수 업무 지원

3. 제1호 및 제2호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⑧ 공소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의 제17조제5항 및 제22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업무 지원

2. 호송, 인치, 당직(영장)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⑨ 기록관리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기록관리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기록관리과를 두지 않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⑩ 형사증거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형사증거과장의 분장사무 중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⑪ 피해자지원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피해자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⑫ 범죄수익환수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범죄수익환수과장의 분장사무를 공소사무과장이 분장한다.

⑬ 공소사무과를 두지 않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소사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및 호송ㆍ인치ㆍ당직(영장)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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