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
① 부장 또는 과장 간의 업무분장이 경합 또는 불분명할 때에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명 이상인 청은 제1차장검사를 말하고, 차장검사를 두지 않는 청은 청의 장을 말한다)가 담당부장 또는 담당과장을 지정한다.
② 담당업무가 다른 부장 또는 과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장 또는 과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