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별 공무원의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총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27명(형사법무주사보 2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총정원에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53명 중 31명과 형사법무사무관 270명 중 91명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 직무대리의 정원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특허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5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명)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