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인권정책관)
① 공소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을 두며, 인권정책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 인권정책관 밑에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③ 인권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의 기획,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과제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자료 보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7.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8.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④ 인권감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소속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감독,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공소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 공소청 내 성희롱ㆍ성추행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성차별 등 성 관련 고충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4. 검사사무와 관련된 성차별 점검 및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