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제4조(관인의 등록)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관인을 해당 공소청 및 지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한다. <개정 2026.10.1>
③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4.16]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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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관인을 해당 공소청 및 지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한다. <개정 2026.10.1>
③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4.16]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