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근무 규칙 제12조(특근명령)
이 규칙에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청의, 지방공소청의 장은 소속 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인원과 근무시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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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청의, 지방공소청의 장은 소속 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인원과 근무시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