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근무 규칙 제2조(정의)
"공소청공무원"이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9조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에 근무하는 검사 및 공소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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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공무원"이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9조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에 근무하는 검사 및 공소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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