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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991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17항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9.29>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제3조(공소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의 임명,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설치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은 이 법 시행 전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미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검찰청 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검찰청(그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관 사무 중 이 법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그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관 사무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며,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청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한 처분ㆍ행위 등이나 검찰청에 대한 처분ㆍ행위 등 중 제1항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승계하는 사무에 관한 처분ㆍ행위 등은 각각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처분ㆍ행위 등 또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한 처분ㆍ행위 등으로 본다.
제7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검사의 휴직 기간은 종전의 「검찰청법」 제38조의2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검찰청 소관 사무 중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또는 검찰청의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54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55조의5제2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②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③ 검사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을 "(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별"로 한다.
④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⑥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의7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6조의2제4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6조의4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0조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⑧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 본문 중 "아목 및 차목"을 "아목, 자목 및 카목"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아목 및 차목"을 "아목ㆍ자목 및 카목"으로 한다.
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2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⑨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4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⑪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조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대응하는 검찰청"을 "대응하는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등검찰청"을 각각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 중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⑫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 중 "법원ㆍ검찰"을 "법원ㆍ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경찰"을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⑬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⑭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사장등"을 각각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장등"을 각각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 중 "검사장등에게"를 "지방공소청장등에게"로, "검사장등이"를 "지방공소청장등이"로 한다.
⑮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검사장 등의 조치)"를 "(지방공소청장 등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제1항의 수사를 하게 할"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제1항의 수사를 요청할"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7조 본문 중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16>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9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고등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988호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062호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17> 법률 제21534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검찰청법」 제11조"를 "「공소청법」 제58조"로 한다.
<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7항 중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2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소속검찰청"을 "소속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22>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울고등검찰청"을 "서울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검사장ㆍ지청장"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검사장 등의 조치)"를 "(공소청의 장 등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장ㆍ지청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47조 본문 중 "검사장 등"을 "공소청의 장 등"으로, "검사장ㆍ지청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2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2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검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검사장의 조치)"를 "(지방공소청장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검찰청법」 제11조"를 "「공소청법」 제58조"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26>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8호 중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28>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2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30>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를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지방공소청으로의 송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소속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31>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관할 지방공소청장"으로, "그 지방검찰청"을 "그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그 지방검찰청"을 "그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3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9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고등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989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063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33>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고등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1315호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3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고등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990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064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35>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를 "지방공소청 검사"로 한다.
<3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3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3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단서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3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0호 중 "검찰청, 경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한다.
<4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0257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방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4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관할지방검찰청"을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관할지방검찰청"을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지방검찰청"을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으로 한다.
<42>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4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4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45> 집행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등기주사보 또는 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4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1조제1항제4호 중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를 "법원주사보ㆍ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48> 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검찰청, 경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한다.
제20조 중 "「검찰청법」 제10조"를 "「공소청법」 제57조"로 한다.
<49>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 소속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ㆍ직원, 경찰"로 한다.
<5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경찰ㆍ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ㆍ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범죄 수사"를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6.9.29]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의 근무 기간은 「집행관법」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 기간에 합산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한 기간
2.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
3. 종전 검찰청의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 직급의 공무원이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7급 이상 수사업무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본조신설 2026.9.29]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양경찰법」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