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보고사무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53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9호,201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호,201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597호,2006.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03.7.28>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19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1996.5.1>
이 규칙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1993.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199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1989.12.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19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1981.12.24>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