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