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10조(보고서 작성방법)
①정보보고서의 제목은 "○○사건보고", "○○동향보고", "○○신문보도진상보고", "○○사건재판진행상황보고"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정보내용은 수집된 정보ㆍ문제점ㆍ대책ㆍ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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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고사무규칙 › 제3장 정보보고
①정보보고서의 제목은 "○○사건보고", "○○동향보고", "○○신문보도진상보고", "○○사건재판진행상황보고"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정보내용은 수집된 정보ㆍ문제점ㆍ대책ㆍ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