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4조의2(보고의 종류ㆍ절차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 심급마다 지체없이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06.9.14>
[본조신설 1999.3.30]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