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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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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1조의2(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의 보존)

①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기록(이하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불기소결정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17.8.4, 2021.1.1, 2026.10.1>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을 보존할 때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 그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16.10.19][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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