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7조의2(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①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 또는 기록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소속 공소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