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8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08.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1991.6.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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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5장 재판서의 보존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08.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1991.6.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