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9조의2(전자재판서의 보존절차)듣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재판서를 해당 전자기록과 함께 제18조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재판서는 전자기록에서 발췌하여 별도의 보존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