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33조(전자기록 등에 대한 적용)듣기 전자기록 및 전자재판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절차는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한다.[본조신설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