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듣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되거나 기록이 처리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1.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