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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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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9조의2(전자기록의 보존)

① 확정된 전자기록은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기록을 보존할 때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 그 확정연월일 및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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