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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59호,2026.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200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17호,2026.6.30>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5호,2026.6.24>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호,2025.6.4>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1호,2024.1.12>

이 규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8조, 제319조, 제321조(종전의 제319조)제1항제143호ㆍ제144호, 별지 제384호서식 및 별지 제3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1호,2023.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055호,2023.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7항제1호 중 "치료감호소(이하 "치료감호소"라 한다)"를 "국립법무병원(이하 "국립법무병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6호,202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호, 제97조의3, 제319조(종전의 제302조)제1항제49호의5ㆍ제49호의6 및 별지 제157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157호의1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호,2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구제신청의 처리를 위한 수사중지 기록 반환에 관한 특례)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2021년 7월 1일 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사중지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제4조(조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26조제1항제6호, 제2편제10장(제228조부터 제231조까지) 및 제302조제1항제98호부터 제100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 전에 조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26조제1항제6호, 제2편제10장(제228조부터 제231조까지) 및 제302조제1항제98호부터 제100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조사사건"을 각각 "수사사건"으로, "조사사건 수리서"를 각각 "수사사건 수리서"로, "조사사건부"를 각각 "수사사건부"로, "조사사건기록"을 각각 "수사사건기록"으로 한다.

제5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84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6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56조의2제6항"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5조제6항ㆍ제7항 및 제97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제4항, 제60조제3항ㆍ제4항, 제81조제2항 및 제85조"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제4항, 제103조제6항ㆍ제7항,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로 한다.

②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③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