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부관서, 송부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불기소사건재기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개정 2026.10.1>
④ 사건번호는 제3조에 따른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개정 2026.10.1>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접수 사유에 따라 각각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영장 등의 신청서별 또는 요청서별로 연도와 접수 순서를 표시하는 진행번호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6.6.30, 2026.10.1>
1.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수사준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수사요구를 위해 접수번호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년 불제 ○호"
2. 제4조제2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 "○년 중제 ○호"
⑥ 제1항에 따라 전산으로 입력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ㆍ보관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